2023-01-02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근거하여 회사가 보유한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회사가 수집한 정보,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 상거래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등)를 본인 또는 타 금융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 (법 제35조) ① 고객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② 회사가 고객의 요구에 의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제공받는 자 b. 그 이용목적 c. 제공한 날짜 d.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③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를 위한 신청은 회사의 대표전화, 서면, 팩스 등을 통하여 합니다. ④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의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문자메세지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관련 항목에 대해 통지합니다. 다.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기업정보조회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신용정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기업정보조회만 하는 기업 신용정보조회회사는 제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라. 자동화 평가 결과 설명 및 이의제기 요구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 ㉠ 개인신용평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한정) ㉢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 자동화평가의 결과 ㉡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②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마. 제공동의 철회권 ① 회사가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에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은 본인 정보의 제3자 앞 제공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연락중지청구권에 대한 적용 대상기관은 회사와 제휴회사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은자에 한 합니다. ③ 제공동의철회에 대한 신청자격은 신용정보주체(배우자 등 가족, 제3자는 신청금지)에 한 합니다.(단, 대리인은 신청 가능) ④ 제공동의 철회권 행사를 위한 신청은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에 대해 제공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철회하는 서비스를 포기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회사는 지체없이 조취를 취하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조치를 완료한다. 아울러 회사 제휴회사 등에 직접 마케팅 중단을 위하여 회사는 고객의 요청 시 즉시 고객의 요청사항을 제휴회사 등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⑥ 제공동의 철회에 대한 고객 요청 내용은 고객의 자발적 철회 또는 신규거래시 별도 동의를 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은 지속됩니다. ⑦ 제공동의 철회에 대한 고객의 신청내용은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합니다. 마-1 . 연락중지청구권 (전화수신거부) ① 고객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도록 회사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연락중지청구권에 대한 적용 대상기관은 회사와 제휴회사 등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자에 한 합니다. ③ 연락중지청구를 위한 신청은 회사의 대표전화, 서면, 팩스 등을 통하여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연락중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조취를 완료하며 제휴사 등에 대한 연락중지청구인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 시 즉시 고객의 요청사항을 제휴회사 등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⑤ 연락중지청구 중지기간은 신청인의 철회, 신규 거래 시 동의 때까지로 합니다. ⑥ 제공동의 철회에 대한 고객의 신청내용은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합니다. 바. 신용정보열람요구권 (법 제38조) 회사의 고객은 신분증,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한 경우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 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해 아래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NICE평가정보(주) : www.niceinfo.co.kr, 02-2122-400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company.koreacb.com, 02-708-1000 사. 채권자 변동정보의 열람 등)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www.kcredit.or.kr, 1544-1040 아.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삭제,요구권 ①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고객은 회사가 처리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안정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신용)정보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및 내용 b.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 c.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d.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e.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법 제38조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에 따라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회사에게 그 개인(신용)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신용)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이 경우 고객은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신분증,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해당 요구의 업무 를 진행합니다. 자.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대표번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당사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 또는 제공한 주체,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이용기간(보유기간) 등’의 내역을 조회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해당 내역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사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위탁업무 수행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 신용정보처리정지 요구권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 할수 있다. 상기 1항, 내지 3항의 권리는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개인(신용)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사는 해당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이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카. 신용정보 누설 사고 사실을 통지받을 권리 당사가 관리하는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제 3자에게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당사는 지체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그 밖의 비슷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동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누설된 신용 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후 지체없이 그 조치의 내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①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②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③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 당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⑤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2. 권리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신용)정보를 제 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처리결과를 제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 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4.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등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본인 신용정보의 조회,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의 각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정영재 차장 (전화) 02-357-2681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민원실(국번없이) 1332
2022-07-01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근거하여 회사가 보유한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회사가 수집한 정보,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 상거래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등)를 본인 또는 타 금융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 (법 제35조) ① 고객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② 회사가 고객의 요구에 의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제공받는 자 b. 그 이용목적 c. 제공한 날짜 d.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③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를 위한 신청은 회사의 대표전화, 서면, 팩스 등을 통하여 합니다. ④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의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문자메세지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관련 항목에 대해 통지합니다. 다.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기업정보조회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신용정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기업정보조회만 하는 기업 신용정보조회회사는 제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라. 자동화 평가 결과 설명 및 이의제기 요구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 ㉠ 개인신용평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한정) ㉢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 자동화평가의 결과 ㉡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②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마. 제공동의 철회권 ① 회사가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에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은 본인 정보의 제3자 앞 제공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연락중지청구권에 대한 적용 대상기관은 회사와 제휴회사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은자에 한 합니다. ③ 제공동의철회에 대한 신청자격은 신용정보주체(배우자 등 가족, 제3자는 신청금지)에 한 합니다.(단, 대리인은 신청 가능) ④ 제공동의 철회권 행사를 위한 신청은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에 대해 제공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철회하는 서비스를 포기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회사는 지체없이 조취를 취하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조치를 완료한다. 아울러 회사 제휴회사 등에 직접 마케팅 중단을 위하여 회사는 고객의 요청 시 즉시 고객의 요청사항을 제휴회사 등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⑥ 제공동의 철회에 대한 고객 요청 내용은 고객의 자발적 철회 또는 신규거래시 별도 동의를 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은 지속됩니다. ⑦ 제공동의 철회에 대한 고객의 신청내용은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합니다. 마-1 . 연락중지청구권 (전화수신거부) ① 고객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도록 회사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연락중지청구권에 대한 적용 대상기관은 회사와 제휴회사 등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자에 한 합니다. ③ 연락중지청구를 위한 신청은 회사의 대표전화, 서면, 팩스 등을 통하여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연락중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조취를 완료하며 제휴사 등에 대한 연락중지청구인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 시 즉시 고객의 요청사항을 제휴회사 등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⑤ 연락중지청구 중지기간은 신청인의 철회, 신규 거래 시 동의 때까지로 합니다. ⑥ 제공동의 철회에 대한 고객의 신청내용은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합니다. 바. 신용정보열람요구권 (법 제38조) 회사의 고객은 신분증,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한 경우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 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해 아래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NICE평가정보(주) : www.niceinfo.co.kr, 02-2122-400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company.koreacb.com, 02-708-1000 사. 채권자 변동정보의 열람 등)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www.kcredit.or.kr, 1544-1040 아.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삭제,요구권 ①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고객은 회사가 처리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안정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신용)정보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및 내용 b.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 c.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d.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e.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법 제38조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에 따라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회사에게 그 개인(신용)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신용)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이 경우 고객은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신분증,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해당 요구의 업무 를 진행합니다. 자.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대표번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당사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 또는 제공한 주체,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이용기간(보유기간) 등’의 내역을 조회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해당 내역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사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위탁업무 수행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 신용정보처리정지 요구권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 할수 있다. 상기 1항, 내지 3항의 권리는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개인(신용)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사는 해당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이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카. 신용정보 누설 사고 사실을 통지받을 권리 당사가 관리하는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제 3자에게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당사는 지체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그 밖의 비슷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동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누설된 신용 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후 지체없이 그 조치의 내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①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②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③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 당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⑤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2. 권리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신용)정보를 제 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처리결과를 제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 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4.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등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본인 신용정보의 조회,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의 각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현창호 (전화) 02-357-2681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민원실(국번없이)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