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
1.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채권양수인 연락처, 원리금 상환계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채권양수인에게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 이자산정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수인에게 소멸시효완성사실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이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 다시 기산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거나, 갚겠다는 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채무와 관련 법원의 경매, 압류(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채무와 관련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2.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하나, 반드시 정해진 기간(2주) 내에 이의신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자 등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 만약, 대부업자가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급여나 예금에 압류(또는 추심 및 전부명령)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3. 대부업자가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원금을 감면 해주겠다며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환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이행각서 등 작성 거부·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자 등에게 채무의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이행각서 등을 작성해 주는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을 계속 할 경우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자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사이트‘눈물 그만’(economy.seoul.go.kr/ tearstop)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