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ORY NOTICE

주택경매예정통지

주택경매 예정과 관련된 법정 통지 안내입니다.

NOTICE GUIDE

1. 주택경매예정통지 안내

항상 인더스코대부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대상차주님의 부동산담보대출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당사는 근저당권자로서 주택에 대한 경매실행 예정임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방법: 당사 홈페이지 채무조정 안내 참조 *대출신청금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
  • 최초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율적용
  • 채권회수를 위한 보증보험청구, 법적조치(소송, 경매)등 발생 비용은 채무자 부담
  •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포함된 차주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대표전화: 02-357-2681 팩스번호: 02-514-2681)로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명단에서 삭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2. 개별 통지 대상 확인

개별 통지 대상 여부와 거래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02-357-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