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GUIDE
1. 채권양도예정통지 안내
항상 인더스코대부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해당하는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채권금액은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 포함)에 대한 권리, 근저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와 함께 양수회사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방법: 당사 홈페이지 채무조정 안내 참조 *대출신청금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
- 최초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율적용
- 채권회수를 위한 보증보험청구, 법적조치(소송, 경매)등 발생 비용은 채무자 부담
-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포함된 차주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대표전화: 02-357-2681 팩스번호: 02-514-2681)로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명단에서 삭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2. 개별 통지 대상 확인
개별 통지 대상 여부와 거래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02-357-2681